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촌동생 조모씨가 웅동학원 채용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자신과 부인인 정경심 교수, 모친은 무관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동생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업무방해죄 유죄판결’과 관련해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나와 정경심 교수, 학원 이사장이신 모친 등은 동생 공소장에 적혀 있는 어떠한 범죄혐의에도 연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등에서 저 포함 세 사람을 웅동학원 채용비리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한 조 전 장관은 “링크 주소 등을 보내주시면 검토 후 반드시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동생의 유죄판결을 접하고 참으로 면구하고 송구하지만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령했다.
조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제기해 학교법인에 115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2016년과 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교사 채용에 개입해 지원자들로부터 약 1억8000만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 등을 알려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조씨의 여러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응시자에게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누설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공정하게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교사 채용에 관여한 교직원들을 기망했다”며 “웅동학원의 교사채용 업무와 교원인사위원들의 교원임용심의 업무 등을 방해했다”고 했다.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소송과 관련된 배임 혐의 등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웅동학원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