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 2월 이 부회장 사건을 맡고 있던 정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 특검이 증거로 신청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기록을 채택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불공평한 재판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피 신청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지난 4월 “정 부장판사가 피고인 측에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특검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서울고법 형사1부에 특검 측 기피 신청 사건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재판 기록을 요청하는 등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이 특검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삼성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제공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과 마필 구매비 34억원 등을 뇌물로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