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스텍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

입력 2020-09-18 17:47

디오스텍은 공시번복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됐다고 18일 공시했다.

사유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철회이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2020년 10월 19일이다.

한편, 디오스텍은 거래정지 상태이다.



스톡봇 기자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