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이별 요구에 성관계 영상과 알몸 사진 등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동영상 협박과 함께 여자친구가 키우는 반려견을 잔혹하게 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유재광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 B씨(20)에게 그동안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알몸 사진을 보여주며 “네가 아는 친구·가족 등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뿌리고 소셜미디어에도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협박에도 다시 만나는 것을 거부하자 지난 3월20일 B씨 가족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다. 그리고 B씨와 B씨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반려견의 머리를 벽돌로 수차례 내리쳤다.
놀란 B씨는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 집 안에서 개를 품에 안고 달아났지만 이성을 잃은 A씨는 B씨를 뒤쫓아가 다시 주먹을 휘둘렀다. A씨의 폭력으로 B씨의 반려견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동물 학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A가 B씨 집까지 찾아가 난동을 피운 점에 주목한 경찰은 B씨로부터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에 시달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했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A씨의 휴대전화에서 삭제한 성관계 영상과 알몸 사진 등을 복원, A씨를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