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융감독원(금감원)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라임 사태에 연루된 정부 인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3667만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검찰이 앞서 구형한 것과 동일한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국민들의 공적인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적인 업무에 지연·학연을 이용한 사적 이해관계를 구성하는 범죄는 이미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존재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뇌물죄를 엄단하지 않으면 그에 수반되는 수많은 부정행위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안으로 국민들은 금감원이 공정하게 검사하는지, 피검기관과 유착해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됐다”며 “피고인의 행동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돼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이 위법성을 뚜렷하게 인식했다고도 봤다. 이날 재판부는 “자료 누설 방식을 보면 피고인이 위법성을 뚜렷하게 인식했다”며 “뇌물을 받지 않았으면 김 회장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범죄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2019년 2월부터 약 1년 동안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파견돼 근무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5월 금융감독기관의 동향 등 정보를 제공해준 대가로 김 회장으로부터 술값·골프비·법인카드 등 총 37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행정관은 스타모빌리티의 법인카드로 327회에 걸쳐 2700여만원 상당의 돈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8월 라임에 대한 금감원 검사 정보를 김 전 회장에게 빼돌렸다. 이 대가로 자신의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1900여만원의 급여 이익을 챙기게 했다.
앞서 공판에서 김 전 행정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김봉현과 (김 전 행정관은) 고등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관계이고, 사업이 잘나가는 친구에게 밥값과 술값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 거절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 회장과 고교 동창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변론했으나 이를 참작하긴 어렵다”며 “이 같이 특정관계 사이에서 수수되는 범행은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밝히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절할 필요가 있기에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