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창녕 아동학대 사건으로 기소된 부모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18일 오전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부(36)에 대해 징역 10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27)에 대해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잔혹성 등을 판단해 상당한 기간 동안 이들을 사회에서 분리해 뉘우치게 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해 아동이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다만 “친모의 경우 피해 아동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 범행 횟수가 많지만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자녀(3명)를 돌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초등학생인 피해자 A양(9)이 지난 5월29일 자신의 집에서 탈출해 창녕의 한 도로를 뛰어가다가 주민에 의해 발견돼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A양의 계부와 친모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A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으로 발바닥을 지지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상습 특수상해, 상습 아동학대, 상습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친모의 변호인은 지난달 14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친모의 기억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며 심신미약에 의한 주장을 이어가며 법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친모가 거제에서 3년간 조현병 치료를 받았고, 약을 끊은 뒤로 범행이 발생했다’며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이었으며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친모가 창녕에 이사 오기 전까지 살았던 거제에서는 아동학대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창녕에서 발생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친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할 경우 감형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에 열린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