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세 살배기 아들은 아빠 손에 목 졸려 숨졌다

입력 2020-09-18 14:27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혼 후 홀로 기르던 세 살배기 친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A씨(38)의 살인죄 사건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4시30분쯤 대전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당시 만 3세)을 목 졸라 정신을 잃게 했다. B군은 친모 등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인 새해 첫날 결국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아내와 이혼 후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으며 평소 학대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아이 생살여탈권을 가진 것처럼 오만하게 범행한 죄책이 무겁다”고 징역 10년의 실형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전처에 대한 원망을 표출하며 친아들을 살해한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피고인의 비극적 폭력에 맞서지 못한 채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