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늘 전광훈·사랑제일교회에 46억원 손배소송 건다

입력 2020-09-18 13:31
지난 7일 오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4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46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해, 거짓 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며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자치구·건강보험공단·정부가 입은 실질손해는 서울시 확진자를 기준으로 131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서울시에 발생한 치료비 등 손해액 46억2000만원을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청구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구체적 실질지출비용은 확진자 641명(17일 0시 기준)의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25개 자치구 등의 손해액을 합치면 전체 손해배상 규모는 총 92억4000만원이다. 서울교통공사는 교통량 감소, 각 자치구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방문자 전수조사와 종교시설 현장점검 비용이다.

이와 별개로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은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를 기준으로 38억7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청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국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해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 증명을 위한 모든 방안을 마련해 소송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며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