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4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46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해, 거짓 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며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자치구·건강보험공단·정부가 입은 실질손해는 서울시 확진자를 기준으로 131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서울시에 발생한 치료비 등 손해액 46억2000만원을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청구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구체적 실질지출비용은 확진자 641명(17일 0시 기준)의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25개 자치구 등의 손해액을 합치면 전체 손해배상 규모는 총 92억4000만원이다. 서울교통공사는 교통량 감소, 각 자치구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방문자 전수조사와 종교시설 현장점검 비용이다.
이와 별개로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은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를 기준으로 38억7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청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국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해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 증명을 위한 모든 방안을 마련해 소송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며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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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