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살해 후 도주한 60대 여성… 대법서 징역 18년 확정

입력 2020-09-18 10:56 수정 2020-09-18 11:51

술에 취해 다투다가 함께 살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북 남원시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자리 문제로 B씨와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들어갔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져있었다며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 외에 원룸을 드나든 사람이 없다는 점, 요란한 싸움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의 증언, A씨의 진술 번복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뒤 이해하기 힘든 말로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알코올 의존증과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피고인이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2심 재판부도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이 맞고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