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머 탐구생활] 분양권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된다

입력 2020-09-18 07:53 수정 2020-09-18 16:28
# A씨는 은퇴 후 서울 도심을 떠나 자연환경이 좋은 근교로 이사가고 싶다. 그동안 오래된 아파트에서 지내다 보니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분양 신청을 했으나 번번이 낙첨돼 분양권을 살까 생각 중이다. 그런데 분양권도 1주택으로 포함한다고 해서 기존 집 팔 때 양도소득세가 걱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 문답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는데 이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2주택은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30%’로 강화된다.

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원칙적으로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잔금을 납부한 이후에 주택으로 취급된다. 다주택자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팔 때도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분양권 양도는 단기거래가 많으므로 주택과 달리 양도세율이 세율이 높게 적용됐다. 조정대상지역 등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됐지만 합법적 명의이전 물량이 가끔 나온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자가 내년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2주택에 해당하나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1주택+1조합원입주권)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1주택+1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