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문답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는데 이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2주택은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30%’로 강화된다.
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원칙적으로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잔금을 납부한 이후에 주택으로 취급된다. 다주택자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팔 때도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분양권 양도는 단기거래가 많으므로 주택과 달리 양도세율이 세율이 높게 적용됐다. 조정대상지역 등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됐지만 합법적 명의이전 물량이 가끔 나온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자가 내년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2주택에 해당하나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1주택+1조합원입주권)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1주택+1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