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석 신청한 전광훈, 법원은 심문 없이 바로 기각

입력 2020-09-18 00:58
연합뉴스

재수감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차 보석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가 지난 10일 낸 보석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이미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취소된 점을 고려해 심문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4월 보석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겨 지난 7일 보석이 취소됐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