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임금분쟁을 벌이던 여성이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6만개의 동전으로 지급받는 일이 벌어졌다.
17일 중국 훙싱신문에 따르면 쓰촨성 쯔중현의 장씨는 미용회사를 퇴직하고 노동중재를 통해 받게 된 퇴직보상금 약 6000위안(약 103만원)을 전부 동전으로 받았다. 노동중재 배상금은 1위안과 1콰이(0.1위안)가 섞인 동전으로 지급됐으며, 동전의 개수만 6만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회사는 장씨에게 동전의 개수를 모두 손으로 확인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훙싱뉴스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노동권익이 침해 당해 노동중재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 이와 비슷한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퇴직금을 전부 동전으로 지급하는 행위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인민은행법 제16조와 위안화 관리 조례 제2조를 종합하면 채무를 동전으로 지급할 경우 어떤 사업장과 개인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