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에 휩싸인 윤지오(33)씨가 17일 “집에서 생활하고 있고 캐나다에서 오히려 보호 받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씨가 소재 불명이라는 내용의 법무부 자료를 반박한 것이다. 윤씨는 “검·경 행동이 경악스럽다”며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소재 불명은 체포영장 발부 당시 일이고 현재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경찰도 윤씨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윤씨 관련 논란은 전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윤씨 소재가 불명해 지명수배한 상태”라는 법무부 자료를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윤씨는 지난 8일 캐나다 호텔로 추정되는 곳에서 파티를 여는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소재를 알지 못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번 논란이 ‘소재 불명’ 단어 때문에 생긴 오해라는 입장이다. 해외로 출국한 피의자를 국내로 데려오려면 국내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받아야 한다. 체포영장을 받을 때 필요한 요건이 소재 불명이다. 국내 소재를 알 수 없으니 영장을 받고 추적하겠다는 의미다. 영장이 나오면 해당 국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다.
윤씨를 체포해서 한국으로 보낼지 결정하는 주체는 캐나다 정부다. 법무부는 피의자를 한국으로 보내야 하는 이유 등을 상대국에 설득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 윤씨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못 데려오는 게 아니라 절차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출국한 피의자를 데려오는 데는 소재 파악 여부와 별개로 길게는 수년간이 소요된다. 이른바 ‘이태원 살인 사건’ 가해자인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은 범죄인 인도 요청 후 송환에만 6년이 걸렸다. 패터슨이 현지 법원에 인신보호청원 등을 잇달아 제기했기 때문이다.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도 범죄인 인도 청구 3년여 만에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송환됐다.
현재 윤씨는 해외로 출국하고 경찰의 소환조사를 거부해 지난 5월 수사가 중단 됐다. 윤씨가 송환되거나 스스로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수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 출국한 범죄인을 끝까지 추적 송환한다는 게 법무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국민들께서 믿고 기다달라”고 말했다.
윤씨는 이밖에 ‘캐나다에서 공조를 요청했는데 오히려 한국 경찰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조 요청을 해도 우리가 캐나다에 하지 캐나다가 한국에 요청할 게 뭐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윤씨는 2019년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40~50명 이름이 적힌 성상납 리스트가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해 주목 받았다. 하지만 문건을 본 나머지 인물들은 모두 ‘이름이 적힌 리스트가 없었다’고 말해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윤씨는 증언자로 나서며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설립하고 증언자들을 위한 경호비 명목 등으로 후원금 1억4000만원을 모금했다. 윤씨는 지난해 4월 출국했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다음달 ‘성범죄 재수사 권고가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윤씨는 후원자 439명으로부터 후원금 3200만원을 반환하라는 민사 소송을 당했고 사기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나성원 황윤태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