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7일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200여만 원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그럼 딸 가게에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일 뿐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가족에게 매출 올려주기, 내부자 거래 등 정의와 공정에 반하는 일”이라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이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장녀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252만9400원을 사용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정치자금)은 가계 지원,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최 의원이 “큰 따님이 운영한 식당에 쭉 간 거다. 일요일에 기자간담회를 이태원에서 하느냐”고 꼬집자 추 장관은 “일요일에 기자 만날 수 있다. 담소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딸 아이가 청년창업을 하고 싶다고 해 모은 돈으로 창업을 했지만 높은 권리금,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아이 혼자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사실 (가게) 문을 닫았다”며 “때로는 기자들과 민생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 격려도 해주고, 좌절하지 말라 이 실패는 너의 실패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가계 지원을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청년창업에 지대가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지대 개혁을 해야 한다고 깨달았다. 정의나 내부자거래 등 공정을 훼손하거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일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픈 기억을 소환해주신 의원님의 질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비꼬았다.
그러자 최 의원은 “앞으로 갈 때는 개인 돈으로 쓰라. 정치자금 거기에 쓰라고 있는 거 아니다”라고 반격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