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에서 고의로 차량을 편의점에 들이받고 난동을 부린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현석 부장판사는 17일 편의점 난동사건 피의자 A씨(38)에 대해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6일 평택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쯤 평택시 포승읍 한 편의점에 자신의 차량을 몰아 앞뒤로 반복운전하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내부 집기를 파손하고, 유리 파편을 튀겨 점주 B씨(36)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공포탄 1발을 발사해 차문을 열고 A씨를 제압했다.
A씨는 지난 5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와 관련해 B씨가 자신의 자녀 그림을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에도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해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