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한 것을 두고 “기자들과 민생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 격려도 해주고 좌절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일요일에 이태원에서 식사한 내역에 대해서는 “일요일에 이태원에서 기자들과 식사할 수 있지 않으냐”고 되물었다.
추 장관은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19대 국회의원 당시 정치자금을 장녀의 식당에서 사용한 데 대해 해명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장녀 A씨가 운영하는 양식당에서 25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부분 내역은 언론과 한 기자간담회로 적혔다.
추 장관은 정치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 아니냐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에 질문에 “당시는 제 딸아이가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청년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모은 돈으로 창업했으나 높은 권리금,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 못 해서 아이 혼자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문을 닫았다”며 “때로는 기자들과 민생 이야기도 하면서 아이 격려도 해주고 좌절하지 말라고 (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 추가 답변 시간을 요청한 추 장관은 “그 당시는 제가 기자들과 이런저런 민생 이야기도 하면서 치솟는 임대료와 권리금 때문에 청년의 미래가 암울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 ‘지대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다”며 “이때의 아이가 느꼈을 좌절을 정치하는 공인인 엄마로서 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 권리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해당 법률의 주무부서 국무위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픈 기억을 소환해주신 질의에 정말 감사하다”고 하며 답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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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