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341원 확정…1.5%

입력 2020-09-17 15:14

부산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341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올해 1만186원에서 1.5%(155원) 상승한 금액이다.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해 부산시 시비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가 부산시 생활임금제를 적용받는다. 시는 이들 가운데 생활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노동자 약 2300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1차 회의에 이어 1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부산지역 생활임금액’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롯한 시의 재정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의 약 54%가 적용된다. OECD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의 50%를 넘어 노동자가 최소한의 주거·교육·문화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생활임금에는 최저임금 상승률도 고려됐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