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의혹’ 저격 박경, 결국 명예훼손 벌금 500만원

입력 2020-09-17 14:18 수정 2020-09-17 14:27
박경 인스타그램 캡처

SNS에서 가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했던 가수 박경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제출된 서류만 검토해 피고인에 대해 벌금 등의 형을 내리는 것으로, 법적 효력은 정식 재판과 같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바이브, 송하예 등 가수 6팀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처럼 음원) 사재기 좀 하고 싶다^^;;”라는 글을 게재해 해당 가수들로부터 고소당했다.

박경은 해당 고소 건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고 조사에 응하기 위해 지난 1월에 예정돼 있었던 입대도 미뤘다.

박경은 17일 JTBC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 녹화에 참여했다. 10월 중순 방송 예정인 녹화분에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