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도 ‘상시 재택근무’ 가능해진다…망 분리제 개선

입력 2020-09-17 14:14 수정 2020-09-17 14:3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는 것에 발맞춰 금융회사 임직원이 상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망 분리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임직원이 상시 원격접속을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사의 상시 원격접속은 전자금융거래법상 망 분리 규제 때문에 그동안 불가능했다.

망 분리는 외부 사이버 공격, 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서 금융사의 통신 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해 놓는 걸 의미한다.

금융 당국은 올해 2월 코로나19로 금융권의 재택근무가 불가피해지자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원격접속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보안 조치 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이에 금융 당국은 이번에 망 분리 제도 정비를 추진한 것이다.

상시 원격접속 허용에 따라 금융사는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나 가상데스크톱(VDI) 등을 경유해 간접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재택근무 때는 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이용한 이중인증, 공공장소에서의 원격접속 금지 등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금감원은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중 상시 재택근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