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돌진 운전자 ‘묵묵부답’…구속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20-09-17 13:38 수정 2020-09-17 13:44
평택의 한 편의점에 차량을 몰고 들어가 난동을 부려 체포된 A씨(38)가 17일 오전 경기 평택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평택의 한 편의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난동을 부린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38·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평택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그는 “편의점주에게 할 말 있느냐”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쯤 평택시 포승읍의 한 편의점에서 골프채를 들고 점주 B씨(36)를 위협하고 이후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편의점 내부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0여분간 편의점 안을 앞뒤로 반복 운전하면서 내부 집기를 대부분 파손하고, 유리 파편을 튀겨 B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의 제지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이 공포탄을 쏜 뒤에야 제압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와 관련해 B씨가 자신의 딸 그림을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6월에도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해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전날 오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A씨는 2018년 4월에도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위해 남편과 병원으로 가던 중 자신의 차량으로 병원 외벽을 들이받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