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이 운영한 양식당에서 수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추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딸이 운영하는 양식당에서 각종 간담회 명목으로 총 250여만원을 지출했다.
앞서 추 장관의 딸은 2014년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수제 미트볼 등 미국 가정식을 전문으로 하는 양식당을 열었지만 이듬해 11월 폐업했다.
추 장관이 딸의 식당을 이용한 기간은 2014년 11월~2015년 8월로 조사됐다. 이곳에서 추 장관은 9개월 동안 21차례에 걸쳐 기자간담회나 정책간담회 등을 열어 사실상 딸의 식당 매출을 올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휴일인 일요일에 언론사 기자간담회 명목으로 5차례나 딸의 식당을 이용하기도 했다.
정치자금법에는 후원금을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가계의 지원·보조 등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추 장관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는 마지막 사용일인 2015년 8월 18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20년 8월 17일 만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정치활동을 잘하라고 기부받은 돈을 자기 딸 호주머니에 넣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조 의원의 주장에 대해 특별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
▶
▶
▶
▶
▶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