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셀프주유소 화재 주의보…31.3% 화재 관리 위법

입력 2020-09-17 12:47
셀프주유소. 연합뉴스

전국 셀프주유소 약 3곳 중 1곳에서 화재 위험물 관리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소방청은 전국 셀프주유소 불시 전수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8일까지 전국 셀프주유소 4049곳 전수조사 결과 1266곳(31.3%)에서 위반사항 2407건을 적발했다.

이중 44건은 형사입건, 57건은 과태료, 1869건은 행정명령, 8건은 기관통보 처분을 받았다. 소화기 미배치 등 경미한 사항 501건은 현장에서 바로잡았다.

소방청은 셀프주유소에서 취급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취급기준 준수 여부,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근무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변경허가 없이 건축물을 증축한 유형, 안전관리 감독이 소홀한 유형,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정하지 않은 유형, 정기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유형이 주로 적발됐다. 방화담 일부 파손, 소화기 압력충전 불량 또는 방화문 파손 등 비교적 사소한 위반 사항 또한 다수였다.

셀프주유소는 화재 우발지역이다. 고객 옷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주유구 부근의 유증기에 착화돼 불이 나거나 주유기가 자동차에서 빠져 휘발유 등이 누출되는 사고가 빈번하다. 주유소 직원만 주유기를 다루는 일반주유소와 달리 셀프주유소는 주유기 조작이 미숙한 일반인이 주유기를 다뤄 위험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 크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