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사와 사법행정을 총괄하도록 하는 사법행정위원회의 3분의 2를 비(非)법관으로 구성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속 추천위원회가 선출한 비법관 8명과 법관 3명, 대법원장 등 12명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원회에 사법행정을 맡기고 법원행정처는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수평적 회의체의 설치 및 이를 통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분산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정안에 따른 회의체의 권한, 구성 등에 관하여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사법행정위에 비법관 출신 인사가 다수 포함되는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헌법 해석상 사법행정권은 ‘법관’이 행사해야 한다”며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 헌법 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법권에는 사법행정권과 법관 인사권이 포함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행사의 중심은 판사여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표준이자 사법부 독립의 핵심 내용이므로 비법관 위원이 법관 위원보다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행정위가 법관 인사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관인사는 사법부 독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며 “국회가 위원 다수를 선출하는 기관인 사법행정위가 판사의 전보·보직 및 근무평정까지 결정하게 되면 법관이 정치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사법행정회의 위원 추천위원회를 대법원이 아닌 국회에 두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사법행정회의 위원 추천기구를 국회에 두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사법행정권을 포함한 사법권을 사법부에 부여한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