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직장 내 괴롭힘을 지적한 노동조합 간부를 사전 협의 없이 전보 조치해 논란이다.
17일 해양수산부 공무원노조 마산지부에 따르면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7일부로 A지부장을 통영사무소로 전보했다.
A지부장은 폭언과 욕설, 불합리한 징계 등으로 시달려온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대변해 사측에 책임을 촉구해 왔다.
노조 측은 1년 넘게 관련 내용으로 사측과 협의하던 중 지부장에 대해 일방적인 전보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노조 지부장이 본청이 아니라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드물고, 특히 사전 협의도 없었기 때문에 부당한 인사라는 주장이다.
A지부장은 “노조원을 대변해야 하는 지부장이 직원 몇 없는 사무소에서 근무하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며 “일방적인 전보는 ‘유배’와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노조활동을 꼬투리 잡아 ‘직원 길들이기’ 목적으로 부당한 인사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인사 규정에 따라 장기 보직자인 A 지부장을 통영사무소로 전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