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지적하다… 통영으로 유배왔습니다”

입력 2020-09-17 11:09 수정 2020-09-17 11:27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

경남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직장 내 괴롭힘을 지적한 노동조합 간부를 사전 협의 없이 전보 조치해 논란이다.

17일 해양수산부 공무원노조 마산지부에 따르면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7일부로 A지부장을 통영사무소로 전보했다.

A지부장은 폭언과 욕설, 불합리한 징계 등으로 시달려온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대변해 사측에 책임을 촉구해 왔다.

노조 측은 1년 넘게 관련 내용으로 사측과 협의하던 중 지부장에 대해 일방적인 전보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노조 지부장이 본청이 아니라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드물고, 특히 사전 협의도 없었기 때문에 부당한 인사라는 주장이다.

A지부장은 “노조원을 대변해야 하는 지부장이 직원 몇 없는 사무소에서 근무하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며 “일방적인 전보는 ‘유배’와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노조활동을 꼬투리 잡아 ‘직원 길들이기’ 목적으로 부당한 인사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인사 규정에 따라 장기 보직자인 A 지부장을 통영사무소로 전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