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경심, 재판 중 쓰러져… 119 부르고 궐석 재판

입력 2020-09-17 11:04 수정 2020-09-17 12:08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7일 법정에서 쓰러졌다.

정 교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익성 이모 회장 아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던 도중 “정 교수가 아침부터 몸이 안 좋다고 하면서 나왔다는데, 지금 구역질이 나올 것 같다고 해 검찰 반대신문 때 대기석에서 쉬고 있으면 안 되느냐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잠시 휴정했다. 10여분 뒤 재판이 재개되자 변호인은 “(정 교수가) 지금 상태가 상당히 어렵고 아프다고 해 오늘은 빨리 나가 치료받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출석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말씀드리고, 아울러 정 교수가 궐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래는 불출석 허가에 대한 소명 자료가 필요한데, 법정에서 관찰하니 많이 아파 보인다. 검사 측도 동의했으니 나가셔도 된다”며 퇴정을 허가했다.

이때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정 교수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았고, ‘쿵’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변호인과 경위들이 부축하려 했지만 정 교수는 몸을 추스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119를 부르도록 한 뒤 관계자를 제외한 방청객 등을 퇴정 조치했다. 정 교수는 쓰러진 뒤 미동이 없었지만 의식은 잃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