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추석 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오는 22일까지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 경영 여건이 악화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검사 유예를 올 연말까지로 연장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미한 변경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선(先)가동 후(後)시설검사’도 신속하게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시설 변경이 있을 경우 일단 가동을 시작하고 변경 후 30일 이내 시설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는 “기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의류, 지능형 자동차 등 융복합 사업 모델을 창업 범위에 포함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특례 허용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은 ‘근로자 5인 이상’이 원칙이지만 벤처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조속한 추경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완화되며 음식점·카페 등 상당수 업종의 영업 제한이 풀렸다”고 운을 뗀 홍 부총리는 “경기회복 모멘텀을 위해서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마련한 총 12조4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조속히 집행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가 22일 추경을 확정하기로 협의됐는데 이는 추석 전 추경 자금 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사실상 데드라인이기도 하다”며 “국회가 이때까지 4차 추경안을 확정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고용 취약계층, 생계 위기가구 등에는 추경 지원금이 마른 가뭄에 단비와도 같다”고 한 홍 부총리는 “정부는 콜센터 상담 확대, 집행전달 체계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