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활성화 지방세법 개정 토론회 23일 개최

입력 2020-09-16 22:11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제도가 오는 12월 31일 일몰기한이 끝남에 따라 조세감면제도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행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박재호·이명수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허종식·이종성의원이 공동주최한다.

행사주관은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가 담당한다.

참석인원은 약 50명 이내로 제한된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법인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재단법인도 과세 부담에 직면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합리적인 개정을 통한 사회복지사업 활성화를 모색하기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좌장은 최승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수가 담당한다. 주제발표는 윤현석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담당한다.

토론은 변혜정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박가림 법무법인 소헌 변호사, 송근창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사무총장, 이주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부회장, 이병하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감사(회계사), 김정선 행정안전부 지방특례제도과 과장이 참여한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