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 홍석준 의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20-09-16 20:40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 갑)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홍 의원은 앞서 21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경선 대결을 벌이던 이두아 전 의원이 예비후보자 시절에는 공직선거법상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는데도 다른 사람을 시켜 홍보 전화를 돌렸다는 이유로 홍 의원을 고발한 것이다.

경찰은 총선 이틀 뒤인 지난 4월 17일 홍 의원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 6월에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그를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

홍 의원 측은 이에 대해 “당시 전화 홍보를 지시한 적이 없고, 선거대책본부장이 총괄해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