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처럼 무죄라 판단하면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에 합법적 면죄부를 주게 된다”며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16일 열린 김 전 차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76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단순히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선다”며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된 전·현직 검사의 스폰서 관계를 어떻게 형사적으로 평가할지, 우리 국민과 사법부는 이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관련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1심처럼 무죄라 판단하면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에 합법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대다수의 성실한 수사기관 종사자와 다르게 살아온 일부 부정한 구성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그간 제 삶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느냐. 실낱같은 목숨을 부지하는데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며 “저는 이미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깊이 새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남지 않은 여생 동안 사회에 조금이나마 의미있는 일을 하고, 저로 인해 고통받은 가족들에게 봉사하며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 등에게서 3억원대 뇌물·성접대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여러 성접대 의혹도 뇌물 혐의에 포함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의 주요 뇌물 혐의에 대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접대를 포함한 나머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판결을 내렸다. 1심은 혐의 성립과 별개로 ‘원주 별장 동영상’과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28일 열린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