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차량돌진’ 30대, 2년전 병원도 들이받았다

입력 2020-09-16 17:50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기도 평택의 한 편의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벌여 처벌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38)는 2018년 4월에도 한 병원의 외벽을 자신의 차로 들이받았다.

당시 남편이 분노조절장애를 겪던 A씨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해 병원으로 가던 중이었다고 한다.

A씨는 자신의 차를 운전해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하던 중 “내가 왜 입원을 해야 하느냐”며 홧김에 병원 외벽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A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 해 9월 A씨는 결국 분노조절장애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입원 치료 후에도 A씨의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으며 올해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5일 오후 6시쯤 평택 포승읍의 한 편의점 내부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돌진, 10여분간 편의점 안에서 자동차를 앞뒤로 반복 운행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지난 5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와 관련, 자신의 자녀가 제출한 그림을 점주 B씨가 고의로 본사에 보내지 않았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림을 본사로 보냈으나 택배 배송 과정에서 분실돼 (A씨에게) 수차례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다”며 “그런데도 A씨는 보상을 거부하더니 일부러 그림을 안 보낸 거라면서 수시로 찾아와 따지고 항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