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아들 휴가의혹’ 수사… 쟁점은 결국 秋 개입 여부

입력 2020-09-16 16:59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진실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은 수사 쟁점은 결국 추 장관이 아들 휴가 연장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전날 국방부와 충남 계룡대 육군 정보체계관리단 등을 압수수색해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한 내부 문건 등을 입수했다. 서씨의 2차 병가 연장을 문의했던 민원 녹취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녹취파일은 군부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연통)에 당시 서씨의 2차 병가 면담 기록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존재가 알려졌다. 기록에는 추 장관 부부가 민원을 넣은 적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통화 내용에 따라 이번 사건의 진실이 규명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녹취파일을 분석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전화를 걸었던 민원인이 추 장관이고, 그 과정에서 군 관계자에게 외압을 가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다. 추 장관이 군에 휴가 연장 문의를 했던 보좌관에게 지시를 내렸는지도 밝혀져야 할 사항이다. 사적 업무를 지시했다면 그 자체로 직권남용죄로 처벌될 소지가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추 장관의 청탁 정황을 찾아내는데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추 장관이 간부급 라인이 아닌 민원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청탁을 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우선 녹취파일에 추 장관 본인이 당대표라는 사실을 언급했다든지, 상급자를 호출하는 등의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씨의 통역병 선발이나 추 장관 딸의 비자 발급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는지에 관한 조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 시민단체가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은 최근 서씨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 중인 형사1부에 배당됐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