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이미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 아니냐.”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을 공소유지 중인 검찰이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공판 증거로 제출하자 피고인 측이 보인 반응이다. 지씨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백모 기자에게 ‘허위 제보’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수사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지씨의 불기소 방침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사안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제출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지씨의 수사 진행상황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지씨의 지난 7월 16일자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씨는 지난 5월 허위로 ‘여권 로비 명단’ 등을 내세워 이 전 기자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그는 이 전 기자와 접촉하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법조계에서는 종결되지 않은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공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판사에게 아직 불기소 처분을 받지 않은 피의자의 진술을 믿어달라고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지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기소할 경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낸 것과 모순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피의자 진술을 다 믿겠다는 의미”라며 “검찰의 처분 방향을 예단하게 할 만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지씨의 불기소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지씨의) 피의자신문 당시 사안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재판 중인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있어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씨의 불기소 처분을 예단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이날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씨의 업무방해 혐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동전의 양면인지는 잘 모르겠다. 재판을 진행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