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지난 달까지 소위 ‘로또’ 아파트에 당첨되고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가 4만8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약 당첨자 10명 중 1명꼴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약 부적격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전체 당첨자는 49만8036명이고, 이 중 9.8%에 해당하는 4만8739명이 부적격 당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전체 당첨자 20만102명 중 1만8969(9.5%)명, 2019년에는 17만5943명 중 1만9884명(11.3%), 2020년(8월말 기준)에는 12만1991명 중 9886명(8.1%)이 부적격 당첨자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약가점 오류 등이 부적격 당첨 전체의 74.7%에 달했다. 이는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부부합산 소득 계산 오류 등 대부분 신청 과정에서의 자료입력 실수로 드러났다. 청약 조건이 복잡해진 만큼 분양공고를 잘 살펴 보는 등 바뀌는 청약제도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는 줄 모르고 청약에 다시 당첨돼 부적격으로 판명된 경우가 4353건으로 부적격 당첨의 8.9%를 차지했다.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신규 청약 신청이 제한된 사람은 지난 8월 기준으로 총 1만9598명으로 광역시·도 별로는 경기도가 5959명, 인천광역시가 2811명, 대구광역시가 2667명 순이었다.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에서 부적격 당첨이 확정되면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다.
강준현 의원은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자료입력 단계에서의 단순 실수 때문에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도록 청약 신청 과정을 좀 더 쉽게 손질해야 한다”며 “자격양도·위장전입 등의 의도적 부당 신청 행위와 단순 실수를 구분해 처분에 차이를 두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