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도박·횡령 ‘싹 다’ 부인한 승리의 첫 군사재판

입력 2020-09-16 14:30 수정 2020-09-16 14:37
연합뉴스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입대 후 첫 군사재판에서 주요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6일 오전 승리에 대한 공판을 열어 첫 심리를 진행했다. 승리는 마스크를 쓴 채 전투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묻는 재판장 인정신문에 답했다.

승리가 받는 혐의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 총 8가지다.

이날 그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주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전면부인하며 유리홀딩스를 함께 운영했던 유인석 전 공동대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유 전 대표는 먼저 받은 재판에서 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다.

승리 측 변호인은 “성 접대를 할 동기 자체가 없고 유씨의 성매매 알선에 관여한 적 없다”며 “여성을 요청하거나 대금 지급 등에 피고인이 등장하지 않는다. 유씨가 단독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공소장에 성명불상자로 기재된 홍콩인 관련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해당 남성이 누구인지 짐작도 할 수 없다”며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 대해 성매매를 알선할 동기를 찾을 수 없으며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승리가 성매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해당 여성과 성관계를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며 “유씨가 보낸 여성을 단순히 자신과 만나보고 싶어하는 여성으로 생각했다”고 변론했다. 성관계 여부가 확실치 않으며 성매매의 고의가 없었다는 의미다.

해외 원정 상습도박과 관련해서는 “해외에서 도박을 한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액수·시간·횟수·동기 등을 고려했을 때 상습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승리 측은 “1년에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1~2차례 방문했을 뿐이고 방문 목적도 도박이 아니라 다른 일정 때문”이라며 “실제로 도박 횟수가 많지 않다”고 부인했다.

그밖에 횡령 관련 혐의에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고 횡령할 동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혐의를 두고는 “직접 철저하게 관리하지는 못했지만 담당자로부터 시정 명령 뒤 조치해 영업했다고 보고받았다. 이후로도 단속에 적발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 내내 무표정으로 일관하던 승리도 ‘조치 사항을 직접 확인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모두 철거된 것으로 안다. 저는 연예인 생활로 해외에 주로 있어서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적극적으로 발언했다.

승리 측은 가수 정준영 등이 포함된 단체 카카오톡방에 여성의 사진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 유흥주점에서 전송받은 사진을 친구들이 있는 카톡방에 보낸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승리는 유 전 대표와 공모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일본·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의 집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8차례에 걸쳐 개인 돈으로 한화 22억원 상당의 상습도박을 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11억7000만원 상당의 외국환 거래를 한 혐의도 있다. 동료 연예인 5명이 있는 카톡방에 여성의 나체사진을 보낸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일반음식점에 DJ박스 등 특수시설을 설치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 회사 자금으로 직원들의 변호사 비용을 댄 혐의, 클럽 ‘버닝썬’ 공동대표 이모씨, 유 전 대표와 공모해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으나 승리가 입대하면서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그전 승리는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1차례씩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지만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