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사이 2명 사망 제주 스쿠버업체 대표 집행유예

입력 2020-09-16 13:44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아 9개월 사이 고객 2명을 숨지게 한 제주 스쿠버업체 운영자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수중레저사업자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에서 수중레저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9월 참가자 7명과 입수해 이중 이모(41)씨와 짝을 이뤄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면 위로 상승하겠다는 신호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이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피해자는 소아마비로 인해 하지를 쓰지 못 하는 지체 1급 장애인으로, 수중에서 독립적인 이동이 어려워 일명 ‘수중 스쿠터’로 불리는 이동 보조 장비(Diver Propulsion Vehicle)를 타고 있었다.

때문에 A씨에게는 공기통의 산소 잔량, 수중 스쿠터의 배터리 잔량 등 장비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와 출수 장소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공기통 산소 잔량이 출수기준치(50bar)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하고 수중에 머무는 것에 한계를 느낀 피해자로부터 상승하겠다는 신호를 받았음에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호흡 조절기 누설로 해수를 흡입해 그 자리에서 익사했다.

A씨는 이듬해 6월에도 다이빙 참가자 9명 등과 다이빙을 하면서 다이버 경력을 고려한 2인 1조 편성, 스쿠버 입수 위치 확인 후 수중레저기구 이동 지시 등의 안전 사항을 지키지 않아 지모(47)씨가 선박 스크루에 머리를 부딪쳐 숨지게 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피해자는 두부 충격으로 자구력을 상실해 그 자리에서 익사했다.

당시 A씨의 지시에 따라 수중 레저기구를 이동시킨 B씨(41)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중레저사업을 운영하며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해 9개월 사이에 2명이 숨지도록 하는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