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 뜻…정기국회 내 처리돼야”

입력 2020-09-16 11:18 수정 2020-09-16 11:32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른쪽) 연합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백혜련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개정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기국회 내에는 당연히 처리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16일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 입장에서는 공수처 출범이 입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것조차도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법이 통과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입법기구가 그 법을 만든 것”이라며 “(야당이) 주어진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겠다면 그것은 당연히 다른 쪽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시행과 함께 지난 7월 출범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두 달째 처장 후보 추천위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백 의원 등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이 정한 기간 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일인 지난 7월 15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 차려진 공수처장 사무실이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뉴시스

백 의원은 “제가 낸 발의안에 대해 야당 추천과 비토권을 박탈한 것처럼 보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건 잘못됐다”면서 “야당에 비토권과 추천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지 않을 때 추천권을 다른 곳으로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뜻이 공수처를 사실 출범시킬 생각이 없다는 것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 우리는 법을 발의한 입장에서는 그 절차에 따라서 계속 진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법이란 것이 지금 새로운 공수처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기존 법이 힘을 갖는 실행법. 그렇기 때문에 (추천)한다면 그것이 될 수밖에 없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한편 백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는 조두순 출소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피해 아동의 학교나 주거에서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금지법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며 “조두순 재발 방지 3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몇 가지 추진하는 게 있는데 정기국회 내에 이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