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아이 160㎏로 누른 새 엄마…‘가방살인’ 살인죄 적용될까

입력 2020-09-16 08:56 수정 2020-09-16 10:19

9살인 동거남 아들을 7시간 가까이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구형된 40대 여성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는 이날 오후 1시40분 3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해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여부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좁은 가방 안에 감금된 23㎏의 피해자를 최대 160㎏으로 압박하며 피해자의 인격과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면서 “작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범의가 함께 발현한 사건”이라며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등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낮 12시쯤 천안시내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동거남의 아들 B군을 여행용 가방(가로 50, 세로 71.5, 폭 29㎝)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더 작은 가방(가로 44, 세로 60, 폭 24㎝)에 4시간 가까이 가둬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지게 했다.

감금 과정에서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B군을 꺼내주는 대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악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가방에 갇힌 B군을 그대로 둔 채 3시간가량 외출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B군은 같은 날 오후 7시25분쯤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을 거뒀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용서받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발생 후 심폐소생술과 119에 신고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법의 허용 범위에서 선처해 달라”고 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