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일 본회의서 4차추경 처리…통신비가 변수

입력 2020-09-15 19:47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흥구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오는 22일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만나 22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국회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의원은 “추경은 국민 혈세인 만큼 꼼꼼하게 심사하고, 시급한 만큼 조속히 처리해서 최대한 추석 명절 전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원칙 아래 일정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예결위는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후 주말 이틀 동안 자료를 검토한 후 21일 오전 8시부터 추경심사소위를 가동할 계획이다.

여야는 향후 심사 과정에서 의견이 갈리는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사업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전국민 독감 무료 백신’ 사업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향후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끝내 세부 사업을 조율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