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소상공인들 신천지 대상 87억원 손배소송 내기로

입력 2020-09-15 18:35
신천지 대구집회소 모습.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구지역 소상공인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87억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낸다.

15일 소송인단 등에 따르면 대구 소상공인 460여명으로 구성된 신천지 코로나 보상 청구인단은 오는 17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신천지교회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수원지법에 소장을 내는 이유는 신천지 총회 본부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영업손실, 위자료 등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금액은 87억1270만원이다.

청구인단은 앞서 신천지 대구집회소에서 폭발적인 집단감염 발생하는 등 신천지로 인해 대구지역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준비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