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언제, 얼마나 받을까…궁금한 모든 것 [Q&A]

입력 2020-09-15 17:35 수정 2020-09-15 18:21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긴 각종 국민 지원 방안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에 대한 국민 궁금증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이동통신요금 지원 사업,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대상과 지급 수준 등을 명확히 제시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의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를 16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110 콜센터에서 기본적인 상담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사업주관부처 콜센터를 통해 추경사업별 지원 내용과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통신비 지원사업의 경우 이동통신 3사(SK·KT․LG)와 알뜰폰 사업자별(41개)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부처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전 국민 이동통신요금 지원

-지원 대상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 대상이다. 9월 현재 보유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2만원을 지원하는게 원칙이다. 알뜰폰 및 선불폰도 포함되지만, 법인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불폰과 후불폰을 모두 사용할 경우 후불폰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후불폰이 여러 개이면 먼저 개통한 후불폰에 우선 지원한다. 선불폰만 가지고 있을 경우 이달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은 지원받을 수 있다.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
지원 방식은 올해 9월분 요금을10월 중에 차감하는게 원칙이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식으로 2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절차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원한다. 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SMS)로 통지할 예정이다.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도 다시 통보된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과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로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를 받은 특고 프리랜서(50만명)과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2차 팬데믹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20만명) 이 대상이다. 기존 수급자는 월50만원, 신규 신청자는 월 50만원씩 3개월(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지원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받을 수 있는가.
기존에 지급받은 경우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다만 가입 판단 시점은 사업 공고시 안내할 예정이다.

-신규 신청자 지원 요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여야 한다. 신청인의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 8월 소득이 지난해 연평균 소득, 지난해 8월, 올해 6~7월 소득 중 하나에 비해 25% 이상 감소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등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언제부터 지급되나?
기존 수급자는 4차 추경 통과 후 지급된다. 신규 신청자는 심사 후 11월 내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구직지원프로그램(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미취업한 청년,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인원이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지원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다.

-9월 중에 사업대상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나.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지급하며 1차(9월 25일·잠정) 사업대상자에게는 오는 18일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미신청자는 다음달 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2019~2020년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한가.
2019~2020년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롭게 참여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휴폐업 사실증명원이 있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증,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은 신청자가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 협조 하에 일괄 확인할 계획이다.

-특고‧프리랜서일 경우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모두 수령 가능한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둘 다 수령할 수는 없다.

새희망자금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2018년 기준 2억4000만원), 영세 카드가맹점 기준(3억원),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해 가능한 많은 국민을 돕기 위해 지원대상을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정했다.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전체 소상공인의 86%를 차지한다.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한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등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지급대상자를 빠르게 사전확인할 계획이다. 4차 추경 국회 통과・확정 시기에 따라 추석 전 신청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다만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지자체를 통한 확인 절차 진행 후 새희망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받을 수 없나?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이번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 아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정책에서도 정부는 유흥주점업과 콜라텍과 같은 무도장운영업을 제외 업종으로 지정했다.

-개인택시도 지원 대상인가?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출액은 4억원 이상인데 순이익이 작아 피해가 큽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
없다. 개별 업체의 순이익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 취지, 신속지급 필요성,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해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결정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