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뒤 잠적’ 오누아쿠, KBL 복귀 금지 당하나

입력 2020-09-15 17:32
지난 2월 프로농구 삼성 썬더스와 원주 DB와의 경기에서 DB 소속으로 뛰던 오누아쿠가 심판에 항의하고 있다. 한국프로농구연맹 제공

원주 DB와 재계약을 체결하고도 잠적했던 외국인선수 치나누 오누아쿠(33)가 결국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앞선 사례처럼 선수자격이 무기한 상실될 경우 앞으로 한국 프로농구에서 뛸 수 없다.

한국프로농구연맹(KBL)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오누아쿠를 대상으로 재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DB 구단과 재계약을 체결한 뒤 입국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오누아쿠는 2019-2020시즌 DB 선수단 소속으로 뛰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즌이 조기 종료되기까지 단단한 골밑을 구축, DB가 시즌 공동 1위를 거두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구단도 오누아쿠의 공을 인정해 재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오누아쿠는 지난달 DB와 약속했던 입국 일자에 나타나지 않은 채 잠적했다. 결국 구단은 이달 초 오누와쿠를 포기하고 계약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그를 대체할 외국인 선수로 타이릭 존스(23)를 급하게 데려왔다.

과거 KBL에서는 다 터커, 더스틴 호그 등의 외국선수들이 구단과의 계약 후 합류를 거절한 뒤 선수자격 무기한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는 앞으로 KBL 구단에서 뛸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사실상 KBL 영구제명과 같은 의미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