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DB와 재계약을 체결하고도 잠적했던 외국인선수 치나누 오누아쿠(33)가 결국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앞선 사례처럼 선수자격이 무기한 상실될 경우 앞으로 한국 프로농구에서 뛸 수 없다.
한국프로농구연맹(KBL)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오누아쿠를 대상으로 재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DB 구단과 재계약을 체결한 뒤 입국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오누아쿠는 2019-2020시즌 DB 선수단 소속으로 뛰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즌이 조기 종료되기까지 단단한 골밑을 구축, DB가 시즌 공동 1위를 거두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구단도 오누아쿠의 공을 인정해 재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오누아쿠는 지난달 DB와 약속했던 입국 일자에 나타나지 않은 채 잠적했다. 결국 구단은 이달 초 오누와쿠를 포기하고 계약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그를 대체할 외국인 선수로 타이릭 존스(23)를 급하게 데려왔다.
과거 KBL에서는 다 터커, 더스틴 호그 등의 외국선수들이 구단과의 계약 후 합류를 거절한 뒤 선수자격 무기한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는 앞으로 KBL 구단에서 뛸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사실상 KBL 영구제명과 같은 의미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