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집합금지 이행 고위험시설에 재난지원금 100만원

입력 2020-09-15 17:13

충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지원금 규모는 약 50억원이며 도와 15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유흥주점 1174개소, 단란주점 462개소, 콜라텍 38개소, 노래연습장 1277개소, 실내체육 81개소, 뷔페음식 251개소, PC방 837개소, 방문판매 867개소 등 총 4987개소다.

지원 금액은 업소당 100만원이다.

지원금은 사업장 소재지를 충남으로 등록·허가·신고한 시설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에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이면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전에 휴·폐업한 사업장이나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관할 시·군청의 업종별 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및 팩스 등으로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추석 전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