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경위로 알게 됐습니까.”(검사) “증언하지 않겠습니다.”(정경심 교수)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 조모씨는 검찰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지난 3일 정 교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같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씨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공판은 공범 혐의를 받는 정 교수와 사건 당사자인 아들 조씨의 증인신문기일로 열렸다.
정 교수와 조씨는 전면적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어차피 대답하지 않을 테니 검찰 증인신문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정 교수는 “검찰은 최 대표는 물론 저도 (공범으로) 기소했다”며 “저 역시 형사21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니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도 “제 증언에 따라 검찰이 추가 소환이나 기소할 가능성이 있고, 어머니 재판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포괄적인 증언거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계속해서 묻는 건 실질적으로 증언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조씨에게 “당사자의 기억과 진술이 실체증명에 가장 중요하다”며 “사실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을 기회”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조씨는 정 교수와 동일하게 “진술하지 않겠다”는 답으로 일관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