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와 흉기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가학적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33)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모씨는 지난 3월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21)에게 성매매와 음란행위를 시킨 후 그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둔기와 흉기로 위협했다.
또 여자친구의 정강이에 흉기로 상처를 내고 허벅지와 다리, 손 부위를 망치로 때려 한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히는 등 지난 1월 이후 여러 차례 폭력을 휘둘렀다.
지난 4월에는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음란행위 영상을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로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내용상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 했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