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급 보호조치 받는다

입력 2020-09-15 16:27
추미애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A씨가 공익신고자에 준하는 보호 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면 A씨에 대한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하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랬던 권익위가 하루만에 A씨를 보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추 장관 아들 의혹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익위는 현재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향후 자료 검토와 A씨와의 면담 등을 통해 A씨에 대한 보호 조치를 판단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날의 유권해석은 법령에 기초한 일반론적 답변이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A씨가 공익신고자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만큼, 부패신고자 또는 부정청탁신고자로 보호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