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현직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을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하는 상황에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검찰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갖는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기는 어렵다며 권익위를 ‘정권 권익위’라고 맹비난했다. 권익위가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을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대해선 전문가들의 비판이 뒤따랐다. 공익신고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권익위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고 있지 않으니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들은 이해충돌에 해당할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수사 개입 여지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일 “법리적인 관점에선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권익위의 경고성 발언이 있어야 했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용상 전 한국법학교수회장은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협의가 아닌 광의로 해석하는 것이 관련 입법의 본질”이라고 했다. 엄격한 법률적 잣대로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떨어지더라도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라는 현실적인 수사 한계를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보수 야당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십자포화를 날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변호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낸 전 위원장을 향해 “아무리 은혜를 입고 그 자리에 갔더라도 법조인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권익위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위원장이 추 장관을 아무 잘못 없는 완벽한 무죄로 결론 내리며 면죄부를 줬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의 판단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와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가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조 장관의 직무 수행에 대해 “이해충돌로 볼 수 있으며 직무 배제도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여권 인사가 권익위원장을 맡은 뒤 판단이 뒤집혔다는 주장이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권익위 판단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익위는 “관련 기관에 (당직사병의) 신고가 접수됐는지는 확인이 어려우므로 신고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혜휴가 의혹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공익신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부기관뿐 아니라 내부 신고도 공익신고로 볼 수 있다”면서 “군 내부든 외부든 어떤 형태로든 신고를 한 게 있다면 공익신고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권익위가 공익신고에 대해 협소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가 다양한 모습의 휘슬 블로어(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경택 김동우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