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한국군 지원군에서 최근 4년간 휴가 연장한 사례는 35건, 2회 연장한 사례도 5건 있었다”며 특혜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서 일병과 똑같은 케이스는 없다. 병가를 전화로 연장하고, 19일 병가를 내고, 군 병원 요양심사위원회 심사를 안 받고도 병가를 연장한 사례가 있나”라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맹공했다. 하 의원은 “서 일병 같은 혜택을 못 누린 병사들이 부지기수다. 병사와 부모들은 ‘왜 우리는 혜택을 못 받고 불이익을 받느냐’고 한다”며 “이런 혜택을 받은 게 서 일병 하나라면 이게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정 장관에게 질의했다.
정 장관은 “관련한 규정과 훈령은 어느 특수한 한 명을 위해 있는 규정이 아니다. 모든 장병에게 혜택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고 훈령이다”라며 “다른 사례도 있는지 확인했는데, 유사한 케이스가 많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전화 연장과 19일 병가, 심사 없이 병가를 연장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국방부에서 답변을 못 받았다. 국방부가 장관 동의도 안 받고 발표하는 것이냐. 정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오정처럼 (정 장관이) 답변을 계속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여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하는 일도 빚어졌다.
정 장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방부 규정과 훈령은 국가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군에 들어와 헌신하는 모든 장병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특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군에서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올바르게 인식될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고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