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vs “비방이 아닌 공익 목적이다”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미지급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고소당한 네이버 카페 ‘양육비 해결 모임’(양해모) 강민서 대표가 법정에서 무죄를 호소했다.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라는 이유다.
강 대표는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유창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신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피해자라며 신상 공개가 비방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배드페어런츠’ 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지난해 6월 남성 A씨가 20여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 대표가 사이트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다. 검찰이 강 대표를 약식기소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강 대표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인터넷을 통해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게시된 사건”이라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강 대표 변호인 측은 “고소인 측 진술에 따르면 사이트에 기재된 내용은 어느 정도 사실이고, 일부 미심쩍다는 부분도 허위임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고소인 측의 일방적인 진술”이라며 “피고인도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했고 실제 사실이라고 알고 있었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혐의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지 개인 이익이나 명예훼손 목적은 아니다”면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양해모 활동을 멈추지 않고 하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아빠, 엄마를 찾아주고 싶어서다”라며 “국가가 (양육비가 지급되게) 해 주어야 함에도 개인이 도와줄 수밖에 없어 절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9일 열린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