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속수무책… 수용시설 격리도, 주소 공개도 ‘불가’

입력 2020-09-16 04:04 수정 2020-09-16 04:04
경북북부 제1교도소 독방에 수감된 조두순의 2010년 3월 16일 CCTV 화면(왼쪽). 오른쪽은 한 네티즌이 컬러로 복원한 조두순의 모습.

법무부가 15일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68)의 보호수용시설 격리 요청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화섭 안산시장은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했다. 조두순이 12월에 출소하면 경기도 안산 단원구에 있는 아내의 집에서 지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산 시민들이 불안해하자 윤 시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법무부가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적용 규정이 없다”며 “해당 법안을 기준으로 따져봐도 조두순 등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보안처분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게 옳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시장은 서한에서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는데도 현행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해 사건 피해자와 가족, 74만 안산 시민이 우려와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신속한 법 제정을 요청했다.

경북북부 제1교도소 독방에 수감된 조두순의 2010년 3월 16일 CCTV 계호 화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이날 “성범죄자 신상 공개 시스템에 조두순의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정옥 장관은 1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조두순이 구금됐을 당시에는 개인정보보호가 더 앞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는 성범죄자 정보가 건물 번호까지 공개되지만, 조두순은 과거 법률에 의거한다. 조두순에게도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조두순처럼 재범 확률이 높은 성범죄자의 경우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격리조치나 감시 체계 등에 대해 검찰,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12월 13일에 출소하면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산 시민, 피해자와 가족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에서 8세 여아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지만, 고령과 알코올중독 등에 의한 심신미약이 참작돼 12년형을 확정받았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이 출소한 후에도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치밀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계획이다. 1대1 전자감독과 음주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 추가 방안, 경찰·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 등이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감독 인력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출소 후 1대1 전자감독 대상이 되는 조두순을 집중적으로 관제하기 위한 요원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