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펀드 사기’ 옵티머스 관계자 재산 동결

입력 2020-09-15 16:02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진=연합뉴스

1조2000억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자들의 재산이 동결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50) 대표와 2대 주주 이모(45)씨 재산을 동결하는 내용의 추징보전을 명령했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의 재산을 1조2000억원까지 동결할 수 있게 된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향후 유죄가 확정돼 재산이 몰수되면 피해회복 등에 쓰이게 된다. 이번 조치로 김 대표와 이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향후 실제 추징될 금액은 재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명으로부터 1조2000억원을 끌어모으고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